전국 1만7000명 간호사 해당
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
공청회 의견수렴후 규칙 확정·공포
의료현장,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다!
의사만 하던 의료행위, 앞으로는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PA 간호사 제도’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환자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간호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골수 채취’, ‘피부 봉합’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까지 가능해진다는데, 대체 어떤 제도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PA 간호사제란?
‘PA’는 **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의 약자입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처치, 수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간호사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의사 지도하에 PA 간호사가 일부 고난도 시술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의료진의 인력난 해소와 진료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주요 허용 의료행위
- 골수 흡인 및 채취
- 피부 봉합
- 중심정맥관 삽입 보조
- 내시경 검사 보조
- 간단한 수술 보조 등
※ 단, 모든 시술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논란의 핵심은?
✔ 의료계 입장
- 의사 단체 : “무면허 의료행위 확대 우려, 국민 건강 위협”
- 정부 : “PA 간호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 논란 해소”
✔ 간호사 측
- “이미 현장에서 수년째 하고 있는 일, 이제서야 제도화된 것일 뿐”
- “명확한 역할 규정과 적정 보상도 필요”
📣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
- 응급실·중환자실 등 대기 시간 단축
- 수술 전후 관리 효율성 증가
- 지역 의료 공백 해소 가능성
하지만 여전히 “의료 질 저하 우려”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과제는?
- 역할 명확화와 교육 기준 마련
- 의사-간호사 간 협업 체계 강화
- 환자 보호 중심의 법적 가이드라인 구축
✅ 결론
6월부터 시행되는 PA 간호사제는 의료현장의 큰 전환점입니다.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진료 공백 해소라는 장점이 기대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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