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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약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학 중인 경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출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대상자
- 실직 또는 퇴직
- 폐업
- 육아휴직
- 대학(원) 재학 중
📌 상환 유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안내] 선택
- [민원종류 및 신청] 클릭
- '상환유예' 검색 후 신청
필요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 퇴직자: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서
- 육아휴직자: 휴직증명서
⏳ 유예 기간
- 대학생: 신청일로부터 최대 4년간 유예 가능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 가능
유예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환 여력이 생기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
- 원천공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5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직접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My ICL] >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
📞 문의처
상환 유예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 126) 문의
또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