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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치

육아휴직 급여대상과 지급금액

by anais9 2025. 3. 15.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가능)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육아휴직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일한 기간에 중복 사용 (한 명씩 순차적으로 사용은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 3개월 차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
    • 이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6개월 유지 시 일괄 지급
      • 예) 월 300만원 받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 월 150만 원을 지급
      •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112.5만 원 (75%)이며, 나머지 37.5만 원(25%)은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
  • 4개월 ~12개월 차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지급
    •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마찬가지로 25%는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지급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 원
  • 이후 4개월 차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적용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일정 부분은 복직 후 지급됩니다.

  1. 매월 75% 지급
  2. 잔여 25%는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일괄 지급함. 단,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25%는 받을 수 없음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부터 1년 이내 신청
    • 매월 급여 지급을 원하면 매달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6.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급여 지급 신청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필요 시)

7. 기타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에도 30% 이하의 부분 근로 (단축근무)는 가능하며, 부분 근로자도 급여 일부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령 후 6개월 내 퇴사하면 사후지급분 (25%)을 받을 수 없음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님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일부 지원 가능)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체 옵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 근무)할 경우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 보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가능
  • 육아휴직과 선택하여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