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수사는 멈춘다?” 그 예상이 현실이 됐다!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수많은 검찰 수사는 헌법상 이유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상황은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성과도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소추 불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기소는 물론,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입니다.
🧾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수사 사건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남 백현동 호텔 특혜 의혹
- 쌍방울 김성태로부터의 쪼개기 후원 의혹
-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
이 모든 수사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 수사 자체는 가능할까? 의견 엇갈려
일부에서는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사가 기소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제수사(압수수색, 구속영장)는 어렵다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 폐지
- 검사 징계 및 파면제도 도입
-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검찰의 힘을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검찰개혁 시계는 다시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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