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by anais9 2025. 4. 18.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2.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3. ARS 전화: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정부24 근로장려금 신청

4.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5.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 연간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