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5.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며, 연간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