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부동산, 주식,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작년에 집 팔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 하고 넘겼다간,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과소 신고 페널티까지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꼭 알아두세요!
일시적 2주택 양도, 증여 후 양도, 분양권 양도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 미확인 시 위험!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에 해당되면 대부분 신고 의무자입니다: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양도(매도)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해당
- 분양권 매매, 조합원 입주권 양도
-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양도
-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매도한 경우
👀 자동으로 신고되는 게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 양도세 신고 방법은?
-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양도자산 정보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납부 안내 확인
- 공제/특례 적용 후 신고서 제출
📞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 의뢰 추천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산세 폭탄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 신고: 누락 금액의 최대 40%
- 납부 지연 시 이자까지 발생
🔥 고의 누락은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꼭 5월 안에 신고하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확인여부 |
2023년 중 부동산/주식 양도 여부 | ☐ |
신고 기한 확인 (5월 말까지) | ☐ |
홈택스/세무서 통해 신고 진행 여부 | ☐ |
필요 시 세무사 상담 | ☐ |
반응형
'비지니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家 유통·정유 만남…폐비닐 112t, 새 봉투 변신 (1) | 2025.05.26 |
---|---|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역대급 얇기 5.8mm 실물 등장에 난리난 현장 (1) | 2025.05.23 |
낙후된 미국 조선업…K-조선, 기대 반 우려 반 (0) | 2025.05.05 |
EV3, 전기차 판 바꾼다! 기아의 반란이 시작됐다 (1) | 2025.05.03 |
“트럼프 장남 슈퍼리치 클럽 출범…정재계 2세 등 멤버” (2)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