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 신청
2022년 10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그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고,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히 안내된 만큼 관련자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드디어 접수 시작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5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가구 구성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부상자의 가구 구성원
-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비가구 구성원이지만 심의위에서 인정된 경우
- 참사 현장에 있던 상인, 자원봉사자, 인근 주민 등으로 정신·신체 피해가 입증된 경우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별 지원금 금액
구성원 수 | 피해자 지원금 | 희생자 지원금 |
1인 가구 | 약 73만 원 | 약 146만 원 |
4인 가구 | 약 187만 원 | 약 374만 원 |
7인 이상 | 최대 278만 원 | 최대 555만 원 |
※ 지급받은 생활지원금은 1년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 접수처: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제출서류: 신청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지원금 지급 통보 후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 후 다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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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계가족, 형제자매, 심리적 피해자도 신청 가능
- 6월 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접수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불이익 없음
- 1년 한시 소득인정액 제외
🧾 마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돼 있던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이번 지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에 관련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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