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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왜 신청기한이 연장됐을까?
전세사기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피해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 2027년 5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계약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 변동 없음 |
지원 내용 | 주거·금융 지원, 경·공매 특례 등 | 동일 |
✅ 주의할 점은?
-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요청만으로도 임대인의 보증이력, 사고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문의 전화: ☎ 044-201-5233 / 5235
- 신청 방법: 피해 사실 입증자료와 함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마무리 Tip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향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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