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금액: 월 최대 20만 원
기간: 최대 24개월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09:00부터 2025년 2월 25일(화) 18: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사본
- 소득 확인 서류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함을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중지 사유: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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