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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치

청년월세지원금

by anais9 2025. 4. 9.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금액: 월 최대 20만 원

기간: 최대 24개월

지급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09:00부터 2025년 2월 25일(화) 18: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계약서 사본​
  • 소득 확인 서류 (예: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함을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중지 사유: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