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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공제사항을 반영해 정산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환급)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리, 절차, 시기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생기는 원리
-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 회사가 매달 예상소득과 공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떼어감.
- 연말에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 계산
- 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적용.
-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
📌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 오픈)
-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 통지서에도 환급금(또는 납부세액)이 표시됨.
💡 많이 받는 공제 항목
항목조건 | 내용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보험료 | 건강/생명/보장성 보험료 등 |
의료비 | 본인·가족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 |
교육비 | 본인·자녀 교육비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분의 일정 비율 공제 |
주택자금 |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마련저축 등 |
📆 연말정산 일정 (예시: 2025년 귀속 기준)
일정 | 내용 |
1월 15일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말 ~ 2월 중순 |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자료, 간소화자료 등) |
2월 ~ 3월 |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산 후 급여에 환급/추가납부 반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누락분이나 추가 공제 가능 (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
💰환급금 지급방법
- 회사 급여 계좌로 입금 (보통 2~3월 급여일에 환급액 포함됨)
- 금액은 개인별로 수백 원 ~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가능
✍️ 꿀팁: 환급금 늘리려면?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더 높음)
-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챙기기
- 배우자, 부모님 등 인적공제 요건 확인
- 의료비/교육비 누락 없도록 간소화자료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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