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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의학

제왕절개 분만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

by anais9 2025. 4. 24.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면 무료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환자가 부담하던 5%의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조치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부담이 0%가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변경 내용: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5% → 0%로 무료화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제왕절개 분만을 받는 모든 산모
  • 기존 상황: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으나, 제왕절개는 요양급여비용의 5%를 환자가 부담
  • 변경 배경: 제왕절개 분만 비율 증가(2023년 기준 전체 분만의 64.3%)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진료비 지원 또는 환급 방법

1.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제왕절개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시행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수술비의 일부(보통 약 20~3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세요.

2. 산정특례 적용 여부 확인

  • 산모의 특정 질환이나 고위험 임신(예: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인해 제왕절개를 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짐 (보통 5~10%).

3.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청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왕절개 수술 및 입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 각 보험사에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 가능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간혹 과다청구되거나 착오로 인한 금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객센터(1577-1000) 통해 확인하세요. 

 

5. 지자체 출산 지원금 및 산모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특히 제왕절개 포함)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예)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등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문의

정책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되어,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간단한 민원 업무를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출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