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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의학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by anais9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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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대상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급여내용

  1. (대상자)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2. (시행시기) 2014. 7. 1.
  3.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적용범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①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②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

           으로 산정

제공방법

치과임플란트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 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3. 등록 및 결과확인
  4. 시술

 구비서류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치과임플란트 치료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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