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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대상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급여내용
- (대상자)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2014. 7. 1.
-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적용범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①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②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
으로 산정
제공방법
치과임플란트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①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 ②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③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 ④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신청방법 및 절차
-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 등록 및 결과확인
- 시술
구비서류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치과임플란트 치료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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