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7.0%)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이는 2024년 대비 24만 원(7.0%)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343,510원으로 인상.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시 총 549,600원으로 인상.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는 5년간 지속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급 지원 강화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통해 신청
신체적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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