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란?
장기요양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기능 상태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요양인정조사 실시
-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등급 결정 및 통보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설명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 간헐적 도움만 필요한 경우 |
5등급 | 치매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 인정받으면 무엇이 좋아요?
-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 지원
- 복지용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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