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 정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인정

by anais9 2025. 4. 9.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란?

장기요양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기능 상태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2.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요양인정조사 실시
  3.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4. 장기요양등급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설명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등급 간헐적 도움만 필요한 경우
5등급 치매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인정받으면 무엇이 좋아요?

  •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 지원
  • 복지용구 지원